매매대금
1. 피고는 원고로부터 경북 영덕군 C 대 287㎡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가처분등기,...
1. 인정사실 원고는 2016. 6. 1.경 피고와 사이에 경북 영덕군 C 대 287㎡(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및 지상 기타강구조 기타지붕 단층 단독주택 28.9㎡(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165,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계약금 명목으로 2016. 6. 1. 24,000,000원 및 2016. 7. 20. 3,000,000원 합계 2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6. 7. 21. 피고에게 이 사건 대지 및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인도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이 원칙이고, 이 경우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이나 부담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매매목적 부동산에 지상권설정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가처분등기 등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위와 같은 등기도 말소하여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어야 한다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다6368 판결,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13754, 13761 판결,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23103 판결 등 참조). 나.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설정된 별지 목록 기재 각 가처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38,000,000원(=165,000,000원 - 27,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는 별도의 제한이나 부담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지 및 주택은 D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