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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10 2020고정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6. 08:48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87에 있는 지하철 6호선 한강진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 B(31세)이 운전하는 BMW 차량이 자신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뒤에 너무 가까이 붙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 차량 운전석에 앉아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운전석 창문을 열자 열린 창문을 통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첨부서류(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먼저 위협 운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위협 운전을 하였는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후 정차 중인 피해자의 차량에 스스로 다가가 피해자를 폭행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