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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16 2016노5553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판시 범죄사실 중 경범죄처벌법위반에 대하여, 피해자는 목적지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내릴 것을 요구하며 자신을 윽박질렀고, 피고인이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경찰관들이 자신의 팔을 잡으면서 연행하려 하여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못한 것이다.

원심판시 범죄사실 중 공무집행방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은 법정형이 5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경미한 범죄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체포는 부적법한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벌금 1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당시 목적지인 지구대에 도착하자 택시요금을 지불한다며 신용카드, 포인트 카드 등을 피해자에게 제시하였으나 위 카드 등이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등의 이유로 결제되지 않은 점(공판기록 32면, 증거기록 44면), 그러자 피고인은 다른 결제 수단을 제시하지 않은 채 상당한 시간 택시에 앉아 있다가 스스로 택시에서 내려 지구대로 들어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별 이유 없이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현행범인 체포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관이 택시요금을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욕설을 하며 손 등으로 경찰관의 낭심 등을 때린 사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순찰차를 발로 찼고 이에 경찰관은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편취하고 경찰관을 위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