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2.16 2015가단47654 (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0,467,886원 및 그중 85,061,402원에 대하여 2015. 7. 8.부터 다 갚는...
이유
원고가 2009. 11. 30. 피고 주식회사 동연산업(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20억 원을 변제기 2013. 11. 30., 약정이자율 연 10.8%, 지연손해금율 연 25%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고, 같은 날 피고 A은 원고에 대하여 피고 회사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2015. 7. 7.을 기준으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원금은 85,061,402원이, 연체이자는 145,406,484원이 남아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 원리금 230,467,886원(= 원금 85,061,402원 연체이자 145,406,484원) 및 그중 원금 85,061,402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5.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