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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1 2016고단136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8.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13. 14:39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화성 시 장안면 3 1만 세로에 있는 복도 부동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포승 장안로 1556에 있는 조 암 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와 함께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