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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24 2016나24031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8. 1. 피고가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던 ‘B’으로부터 POS 단말기를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B’의 직원인 C의 은행계좌로 합계 14,300,000원 2015. 12. 16. 11,000,000원, 2016. 1. 29. 4,000,000원, 2016. 2. 2. 488,000원을 송금하고, 2016. 2. 18. 1,188,000원을 반환받았다.

을 송금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 위반으로 인한 계약무효 이 사건 계약서는 약관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계약 중 계약의 체결, 이행, 해제, 손해배상 등에 관한 핵심적인 내용들이 약관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고, 나머지 부분만으로는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계약 전체가 약관법 제16조 단서에 따라 무효이다. 2) 착오로 인한 계약취소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계약의 중요 부분인 POS단말기의 소유권, 계약의 자동연장, 해지권, 손해배상 등의 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아,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 통상적인 물품공급계약이라고 판단하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만약 원고가 위와 같은 계약의 중요 내용을 인지하였다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므로,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한다.

3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제 원고가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POS단말기가 영업시간 중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피고에게 복구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POS단말기를 정상복구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