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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4.29 2020도260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또는 채증법칙 위반, 자유심증주의 위배,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또한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소송지휘권을 남용하여 피고인의 재판청구권 및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