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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9 2015누7037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88. 1. 1.부터 1991. 5. 25.까지 B탄광에서, 1991. 6. 30.부터 1992. 6. 1.까지 유창물산 주식회사 황지광업소에서, 1992. 8. 5.부터 1993. 5. 1.까지 C에서, 1993. 6. 29.부터 1994. 5. 2.까지 D탄광에서, 1998. 10. 12.부터 2012. 12. 31.까지 태백광업소 및 태백광업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4. 9. 5. ‘회전근개 파열(좌측)’(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으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2. 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병변으로 보이고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불승인의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탄광에서 후산부(後山夫)와 공무부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갱내에 투입되어 선산부(先山夫)를 도와 천공작업을 보조하거나 아이빔(약 70kg )과 같은 지주재를 운반하여 지보(支保)를 설치하였고, 갱외에서 탄 등을 대망치로 파쇄하는 등 어깨 부위의 부하를 가중시킬 만한 다수의 업무를 수년 동안 전체 작업시간의 반이 넘는 시간 동안 계속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발현악화되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인정사실

원고의 업무내역 원고는 1998. 10. 12.부터 2012. 12. 31.까지 태백광업소 및 태백광업 주식회사에서 ‘공무부’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태백광업소 및 태백광업 주식회사에서의 공무업무는 탄광에 설치된 모든 기계기구의 수리와 보수, 철제 빔을 이용한 갱내 지주 제작 등이다.

의학적 견해 건국대학교병원장의 2014. 9. 5.자 진단서 MRI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