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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07 2012가합10237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1,887,050원, 원고 B에게 83,845,232원, 원고 C에게 46,216,440원, 원고 D에게 100...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회사는 보일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1. 2. 16. 설립되어 2009. 4. 30. 주식회사 한국거래소(이하 ‘한국거래소’라고 한다

)가 운영하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회사이다. 2) 원고들은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들로서(원고 A는 원고 B, C의 어머니이자 원고 D의 시어머니이다) 별지1 기재와 같이 피고 회사 주식을 취득한 사람들이다

(원고 A만이 현재 피고 회사 주식 2,009주를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 회사 주식을 모두 매도하였다). 나.

피고 회사의 분식회계 1) 피고 회사는 코스닥 상장요건의 충족을 위하여 2007년경부터 손실이 예상되는 공사에서 발생한 원가를 다른 공사로 대체하며 공사원가를 사실과 다르게 배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을 조작하였다. 2) 피고 회사는 그 무렵부터 2011년 반기까지 이와 같은 분식회계를 통하여 자본총액, 부채총액, 매출액, 당기순이익이 과대 또는 과소 계상된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였고(이하 ‘이 사건 분식회계’라고 한다), 이를 기초로 하여 2009. 4. 30.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이래, 2009. 5. 15.부터 2011. 8. 16.까지 거짓으로 기재된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이하 ‘이 사건 사업보고서 등’이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공시하였다.

3) 이 사건 사업보고서 등의 거짓기재 가운데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회계연도 구분 공시내역(원) 실제내역(원) 과대 계상액(원 2008년 자본총액 22,310,151,457 6,511,847,491 15,798,303,966 부채총액 52,378,469,211 58,962,242,011 -6,583,772,800 매출액 83,464,096,450 69,175,013,418 14,289,083,032 당기순이익 4,045,962,401 -11,752,341,565 15,798,303,966 2009년 자본총액 45,910,658,889 23,139,762,467 22,770,896,422 부채총액 60,649,634,118 64,809,372,2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