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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8 2018가합52950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65,000,000원 및 그중 2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6. 2.부터, 15,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