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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16 2017나2784

퇴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대리운전’에서 2007. 4. 15.부터 2015. 4. 25.까지 근무하였다.

그런데 C 대리운전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2013. 11. 11.부터 2015. 6. 3.까지 피고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다.

나. 원고는 C 대리운전의 사용자로부터 퇴직금 합계 6,072,754원을 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자신 명의로 C 대리운전의 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거래처인 주식회사 친구친구에 대한 정산금 채권 등 C 대리운전의 거래대금 채권이 모두 피고 명의 계좌로 입금된 점을 종합하면, 피고가 C 대리운전의 실제 사업주로서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6,072,754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피고가 C 대리운전의 사업명의자에 불과하더라도, 상법 제24조에서 정한 명의대여자 책임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실질적인 사용자는 피고의 아버지 D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원고는 C 대리운전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지위에 있어 피고의 명의대여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명의대여자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판단

가. 피고가 사용자인지 여부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 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797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2, 5호증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주식회사 친구친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