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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20 2019노171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형(징역 8월)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 범위(징역 1년 ~ 2년 6월)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

피해자 수와 규모, 피해 미회복, 초범, 일부 피해자 처벌불원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했다.

항소심에서 양형요소 변동도 없다.

피고인은 실제 여행간 피해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범죄 성립이나 양형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

이 법원에서 양형기준이 정한 양형인자와 그밖에 양형요소를 다시 검토해 보아도 원심 형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