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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31 2017가단125952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전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주식회사엠에스건축디자인(이하 ‘엠에스건축’으로 약칭한다)은2015. 5.경 피고들로부터 피고들소유의대구 수성구 D 토지 및 지상 건물에 대한 스크린 골프장 인테리어 등의 건축공사(이하 지상 건물은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하고, 위 건축공사는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대금 2억 8,500만 원에 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은 위 공사대금 중 9,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는 위 엠에스건축에 7,5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2017. 6. 5. 엠에스건축으로부터 피고들에 대한 위 공사대금채권 중 7,500만 원을 양도받고 그 양도통지까지 하였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양수금 7,5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요지 ① 피고들이 엠에스건축에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 준 것은 맞으나, 그 공사대금은 2억 8,500만 원이 아닌 2억 3,100만 원이다.

피고들이 애초 엠에스건축에 공사를 도급 줄 당시에는 총 9개의 방을 설치하기로 하였으나 공사 진행 과정에서 8개의 방만 공사를 하게 되어 공사대금을 1,000만 원 감액하기로 하였다.

피고들은 엠에스건축의 계좌로 1억 8,700만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피고들은 엠에스건축의 요청으로 2015. 8. 11. 공사장비업자인 E회사 F의 계좌로 964만원을 송금하고 2015. 8. 23. 목수인 G의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하고 2015. 8.말 엠에스건축의 현장소장(H소장)에게 공사대금 중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합계 1,364만 원(964만 원 300만 원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공사대금 잔액은 2,036만 원 공사대금 2억 3,100만 원 - 감액분 1,000만 원 - 직접 지급분 1억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