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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15 2018고단114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2.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3월을 선고 받고, 2016. 5. 10. 같은 법원에서 상습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6. 9. 22. 서울 고등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7. 6. 6.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3. 4. 15:50 경 경기 구리시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53 세) 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약을 올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에 침을 2회 뱉고,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3. 4. 16:00 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과 시비하던 피해자 E이 자전거를 타고 도망치려 하자, 발로 피해자의 자전거를 수회 밟아 자전거 뒷바퀴가 휘어지고 손잡이가 파손되는 등 수리비 약 6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자전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1. 영수증 사본

1. 수사보고( 최초 목격 112 신고자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A 누범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다수의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형사처벌 전력 적지 않은 점, 이전에도 누범기간 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