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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0.25 2016다218799

선수금 등 청구의 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 불가항력에 의하여 자동종료된 것이 아니라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이하 ‘구 대우자동차판매’라 한다)의 사정으로 이행지체 상태에 있었고, 리비아 기반시설청의 계약해제의 의사표시가 담긴 2012. 7. 14.자 공문이 구 대우자동차판매의 리비아 현지 담당직원과 C 등을 통하여 회생채무자 대우송도개발 주식회사(이하 ‘대우송도개발’이라 한다)의 관리인에게 도달됨으로써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 불가항력에 의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에 자동종료되었다

거나, 위 공문을 해제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

거나, 위 공문이 관리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처분문서의 해석, 회생회사의 관리인에 대한 의사표시와 그 도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대우송도개발은 구 대우자동차판매에 대한 회생계획에 의하여 구 대우자동차판매가 분할된 후 존속하게 된 회사인데, 위 회생계획에 따라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채무는 대우송도개발에 귀속된다고 보아, 대우송도개발에 위 채권채무가 귀속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