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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4.22 2012고단945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갈미수의 점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주식회사 D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E신문 여주지역 프리랜서 기자로 활동하면서, F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변경 후 상호: G 주식회사, 이하 ‘D’라 한다) 담당자에게 겁을 주어 광고비 명목의 금원을 받아낼 것을 마음먹고, 2010. 7. 28. E신문에 ‘여주군이 F 민간위탁관리를 특정업체에 8년이나 맡겨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여 보도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0. 9.경 대전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D 본사에 찾아가 운영사업본부장인 I 상무에게 광고비를 요구하며, 광고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3년 단위로 여주군과 재계약을 해야 하는 피해자 D가 재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앞으로도 계속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를 보도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의 운영사업본부장인 I을 공갈하여 피해자 D로부터 2010. 11. 15. 주식회사 E신문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J)로 2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K에 대한 공갈 피고인이 2009. 4. 16.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서 공갈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9고단274호)을 받게 되자 법무법인 L을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2009. 5. 15. 법원에 보석신청을 하였으나 그 결정이 지체되자, 피고인의 아들 M은 2009. 5. 26. 피해자 K(45세) 변호사를 추가로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보석 허가 시 성공보수로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위 성공보수 중 3,000만 원을 미리 지급하고 피고인이 2009. 6. 3. 보석으로 석방되자 나머지 성공보수 1,000만 원도 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와 위 M 사이에 변호인 선임 계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가 법원에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