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6.12.16 2016나5170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매매대금 지급 주장 피고는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무렵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을 제8호증의 1)에 첨부된 부동산매매계약서(을 제8호증의 2)가 있다.

그러나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이 사건 약정(피고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매매잔금을 지급하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서류를 제공하기로 하는 한편, 이 사건 건물의 누수로 인한 방수공사비를 5,000,000원으로 정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선금 500,000원을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 4,500,000원은 매매잔금 지급시에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매매대금을 계약금으로 전액 일시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거래관행에 비추어 이례적이며, 실제 계약내용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매매계약서(갑 제2호증)가 별도로 존재하는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의 예비적 상계 항변 1 주장 피고는 예비적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①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가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의 합계 1,3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1. 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