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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18 2019가단318474

코인 반환청구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가.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순번 제1항 기재 코인 중 9만개를 인도하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모자지간이고, 원고들은 피고 E의 모(母)인 피고 D의 지인들이다.

나. 피고 E은 대전에 있는 채굴장의 구성원으로 들어간 사실이 없어 미콘캐시를 싸게 구입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 D에게 “자신이 코인 투자에 능숙하고, 대전에 있는 미콘캐시 채굴장에서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구성원으로 합류했기 때문에 코인을 싸게 구입해서 코인 숫자를 늘려서 곧 갚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그녀의 지인들로부터는 미콘캐시 등을 빌려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 E은, 피고 D이 앞서 본 바와 같은 부탁에 따라 지인들로부터 미콘캐시 등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범죄사실로, 2019. 8. 9. 징역 1년의 형(울산지방법원 2019고단954호 사기,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그 후 위 판결은 항소를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해자(이 사건에서의 ‘원고’를 말함, 이하 같다) A에 대한 범행 피고인(이 사건에서의 ‘피고 E’을 말함, 이하 같다)은 2018. 10. 10.경 부산 연제구 F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 A이 운영하는 ‘G’ 가상화폐 중개거래소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미콘캐시(MECON CASH)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투자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피고인의 어머니(이 사건에서의 ‘피고 D’을 말함, 이하 같다)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아들이 코인 투자에 능숙하다. 미콘캐시를 빌려주면 트레이딩을 통해 숫자를 늘려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미콘캐시 10만 개를 교부받았다.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