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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10.20 2017고단1134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주시 C에 있는 D 농장을 근로자 4명[ 피해자 E(E, 44세, 중국 국적), 피해자 F(F, 59세, 중국 국적), 피해자 G(G, 34세, 태국 국적), H( 중국 국적)] 을 고용하여 운영하는 사업주로, 소속 근로자의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및 보건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5. 26. 경 위 농장에서 돼지 축사 중 임신 돈사 아래에 있는 분뇨 저장실( 슬러리 피트) 내 분뇨가 배수구 고장으로 잘 배출되지 않자 분뇨 저장실을 두 구역으로 나누는 블록 벽을 뚫도록 피해자 E에게 지시하였다.

이와 같이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사업주는 ① 사업장 내 밀폐공간의 위치 파악 및 관리 방법, 밀폐공간 내 질식 ㆍ 중독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 ㆍ 위험 요인의 파악 및 관리방안, 안전 보건교육 및 훈련, 그 밖에 밀폐공간 작업 근로자의 건강 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② 근로 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작업 일시 ㆍ 기간 ㆍ 장소 및 내용 등에 대한 작업정보,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결과 및 후속조치 사항, 작업 시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의 종류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 근로 자가 안전한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하여야 하며, 밀폐공간에서의 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이러한 내용을 해당 작업장 출입구에 게시하여야 하고, ③ 미리 관리 감독자, 안전 관리자, 보건 관리자, 안전관리기관, 보건 관리기관, 지정 측정기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적정 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도록 하여야 하고, ④ 근로 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과 작업 중에 해당 작업장을 적정 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하여야 하고,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