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8. 08:14경 성남시 중원구 C, 상가동 1층에 있는 D편의점 내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E(여, 20세)가 진열대를 정리하는 것을 보고 그 뒤를 지나가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아래 엉덩이 부분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영상녹화 CD,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았으나,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