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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0.21 2016고단201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8. 08:14경 성남시 중원구 C, 상가동 1층에 있는 D편의점 내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E(여, 20세)가 진열대를 정리하는 것을 보고 그 뒤를 지나가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아래 엉덩이 부분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영상녹화 CD,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았으나,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