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30 2014노1883

상표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법리오해 원심은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된 물품의 가액을 공제하지 않은 채 추징액을 산정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법리오해 원심 범죄사실 기재 각 상표 중 ‘D’ 등 13개 상표는 지갑과 가방 등에만 지정상품등록을 하였을 뿐 지갑케이스에 해당하는 ‘종이제 상자’에 대하여는 지정상품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위 각 상표를 사용하여 지갑케이스를 제작한 것은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부분에 대한 직권판단 및 피고인 B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타인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 23. 14:25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빌라 건물 2층 창고에서 상표권자 ‘E’의 등록상표인 ‘F'(상표등록번호 G)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지갑케이스 147점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6, 11, 22, 29, 47, 50의 각 기재와 같이 위조 상표가 부착된 제품 합계 3,901점을 보관하여 상표권 침해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9. 23. 20:00경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공장에서 상표권자 ‘E’의 등록상표인 ‘F'(상표등록번호 G 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