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4.09.18 2013고단58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1. 2. 위 판결이 확정 되었다.

피고인은 전남 장성군 H에 있는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함)의 대표이사이고, 전남 영광군 J에 있는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함)의 대표이사인 L의 남편으로 위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대표자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28.경 전남 장성군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기도 화성에 있는 땅만 매각되면 현금 60억 가량이 유입되니 어음을 할인하여 주면 지급일자에 실수 없이 액면금이 지급 되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I은 당시 어음 미결제로 인한 채무 약 32억 2,800만 원, 금융권 채무 약 42억 9,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대표이사인 피고인에게 대여하고 회수하지 못하는 채권이 약 95억 원으로 회사의 총 부채가 자산을 83억 3,700만 원 초과한 채무초과상태였으며, K도 M 건물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7억 원의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못하여 추가대출을 받을 수 없었던 상태에서, I 및 K 소유인 경기도 화성시 N 일대 토지에는 농협에 채권최고액 합계 32억 7,6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피고인은 위 토지에 공장을 건축하여 매각하거나 60억 원 가량의 현금을 확보하여 어음을 결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같은 날 피고인의 처 L 명의로 발행된 ‘O’, ‘지급기일 2012. 11. 5.’로 된 액면금 6,100만 원권 약속어음 1장을 교부하고 2012. 7. 31.경 그 할인금 명목으로 59,804,307원을 I 명의의 한국외환은행 계좌(P)로 입금 받고, 2012. 9. 4.경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