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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2 2012고정5516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았음에도, 2012. 4. 12.경 서울 서초구 C건물 6층에 있는 D 가게를 운영하며 실내에 마사지실 3개, 침대베드 8개, 탈의실 2개, 샤워실 2개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그곳 업소를 찾아오는 손님들을 상대로 1인당 시간별로 30,000원에서 110,000원을 받고 그곳 종업원으로 안마사 자격이 없는 E, F, G, H, I로 하여금 손과 팔꿈치를 이용하여 손님의 얼굴과 목, 등과 배, 팔과 다리 등에 있는 혈과 기를 안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