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9.05.15 2018가단50078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5.부터 2019. 5.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및 D 주식회사의 지위 피고는 ‘E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공인중개사이고,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는 광주 서구 F 외 4필지 토지에 482세대 G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신축 및 분양 사업 1) D은 2012. 3. 23. H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I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신탁회사’라고 한다

)와 사이에 G 오피스텔 신축분양 사업에 관한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다. 2) D은 2012. 3. 23., 2015. 4. 14. 위 사업약정에 따라 이 사건 신탁회사와 분양관리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5. 4. 14. 이 사건 신탁회사에게 위 오피스텔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위 사업약정 및 이 사건 신탁계약에 의하면, 이 사건 신탁회사가 G건물 부지의 소유권 및 G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신탁받아 관리하고, D은 분양계약의 체결 등 분양업무를 이 사건 신탁회사와 협의하여 진행하며, 이 사건 신탁회사는 분양계약서 보관, 자금관리계좌 개설, 분양대금의 수납 및 관리 등을 맡기로 하되, 분양수입금은 이 사건 신탁회사가 지정한 분양수입금 관리계좌인 이 사건 신탁회사 명의의 농협계좌로만 수납하고, 분양계약서에는 위 분양수입금 관리계좌를 명시하고 지정된 분양수입금 관리계좌에 입금된 금원만을 분양대금으로 인정하며, 이 사건 신탁회사의 날인이 없는 분양계약서는 효력이 없고, 이 사건 신탁회사는 위 분양수입금관리계좌로 분양대금을 완납한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하였다.

다. 원고와 D 사이의 분양계약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