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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6.28 2013고단2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D 로체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4. 03:30경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충주시 연수동 제이제이(JJ)편의주점 앞 노상에서 팔레스모텔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형제꽃화원 앞 도로를 보행중이던 피해자 E(43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좌측 백미러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3. 4. 15. 15:10경 충주시 교현동에 있는 충주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조사를 받으러 가면서 사고 당시 조수석에 타고 있었던 B에게 “내가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고 네가 운전을 한 것이라고 거짓으로 말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B은 이를 승낙한 뒤 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며 “당시 운전을 한 것은 오빠(피고인)가 아니고 나다”라고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4. 15. 15:10경 위 충주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사실 위 A가 제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허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