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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31 2013노210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부당해고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G은 2011. 4. 29. 주식회사 E(아래에서는 ‘E’이라 한다)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G과 E 사이의 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이지, E이 G을 해고한 것이 아니다.

설령 E이 G을 부당해고하였다

하더라도, G은 E에게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E은 G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G과 E 사이에서는 근로관계의 종료에 관한 명시적 내지 묵시적인 합의가 성립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G의 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의사표시에 대한 법정추인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합의해지 또는 법정추인에 의하여 G과 E 사이의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종료되었다.

또한 G이 E에게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퇴직금의 액수에 관한 협의까지 한 상황에서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G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인지 여부) 1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ㆍ산후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G은 E에 근무하여 오다가 2011. 5. 1.부터 2011. 7. 31.까지 3개월간 산전후 휴가를 사용하였고, E은 2011. 8. 1. G을 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G이 산전후 휴가를 사용한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산전후 휴가가 종료하자마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