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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30 2018고단8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옵티마리 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0. 22:5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사릉로 1에 있는 금곡 사거리 교차로를 홍유 릉 방면에서 금곡 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차량용 신호 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로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61 세) 이 운전하는 E 택시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옵티마리 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 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F(28 세 )에게 약 2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 내 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29 세 )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복강 내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29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 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증거기록 24, 25~26, 28, 30 쪽), 의사 진술서( 중 상해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7호, 형법 제 268 조(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판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