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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3.01.24 2012노2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들이 각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이 그에 대한 구호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는 등 그 죄질 또한 심히 불량한 점, 다만, 위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농부로서 봄 농사에 대비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