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나로 담당변호사 구정훈)
학교법인 인동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호 담당변호사 박경환)
2012. 7. 19.
1. 피고는 원고에게 당진시 송산면 부곡리 (지번 생략) 임야 20,529㎡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토지 명의신탁
원고는 1975. 6. 5. 원고 소유인 당진시 송산면 부곡리 (지번 생략) 임야 20,529㎡(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당시 송악고등학교를 설립하려던 소외 삼보학원에게 설립인가를 위한 기본재산으로 사용하도록 명의신탁하기로 하고, 1975. 10. 2. 위 임야에 대하여 삼보학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는 1982. 3. 15. 규봉학원이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어 1987. 6. 30. 인동학원으로 명칭을 변경한 학교법인으로, 설립 당시 삼보학원으로부터 송악고등학교에 대한 운영권을 인계받으면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위 임야에 관하여 이전 등기부상 소유권자로 되어 있던 삼보학원으로부터 1982. 3. 18.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았다.
나. 원고의 명의신탁해지와 관련 민사소송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96가합906호 로 피고에게 관할청의 처분허가를 조건으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1996. 11. 14. 원고 승소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관련 행정소송
원고는 위 민사 판결에 따라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 위해 관할청인 충남 교육감에게 부동산처분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충남 교육감은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2009구합128호 로 충남 교육감을 상대로 부동산처분허가신청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 대전고등법원 2010누502 )은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이 사건의 피고이다)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이 정한 1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이상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그 약정에 따라 경료된 피고 보조참가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이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로서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거나 곧바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을 뿐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거나 위와 같은 청구를 위하여 피고에게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처분허가를 신청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하였고, 위 항소심 판결은 대법원 2010두19607호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명의신탁은 무효가 되었고, 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물권변동 역시 무효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은 원래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복귀하고, 피고는 위 임야에 대하여 원고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변동은 무효로 되나, 그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바( 위 법 제4조 제3항 ), 여기서의 ‘제3자’라 함은, 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의 사이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는 자를 말하고, 이 사건과 같이 충남 교육감이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 있음을 전제로 피고에게 학교법인 설립의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이후에는 기본재산인 부동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 이상, 충남 교육감도 피고와 사이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는 충남 교육감의 동의 없이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명의신탁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한다.
살피건대, 제3자가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는 경우’란 민사법상 권리관계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이 충남 교육감이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행정적 권한을 가지게 된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