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8. 5. 23:20경 거제시 중곡동에 있는 농협 앞 도로부터 거제시 연초면 연사리에 있는 효촌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레이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