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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10.17 2013고단9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4. 09:52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군산시 수송동 은행나무사거리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롯데마트 방면에서 수송사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 피고인은 전방의 진행신호가 적색에서 녹색으로 점등되자마자 교차로를 통과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는 차마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75세) 운전의 자전거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7. 7. 12:52경 군산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자전거를 운전한 피해자의 과실이 인정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