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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11.03 2015고단720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모두사실] 피해자 한국철도시설공단 E본부(이하 ‘피해자 공단’이라 한다)는 F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시공업체로 G회사을 선정하였고, G회사은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에 이 사건 공사 중 일부에 대한 하도급을 주었다.

피고인

B은 H의 이 사건 공사 현장소장이고, 피고인 A은 2013. 1. 22.경 위 B을 만나 이 사건 공사 중 발생하는 사토 및 사암(일명 ‘버력’, 이하 ‘사토 등’이라 한다)을 사토처리업체인 I의 사토처리장까지 운반하는 계약(이하 ‘사토운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J 주식회사(변경 후 명칭 주식회사 K)의 실질 운영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H이 2014. 1. 13.자로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되자 그 이전에 정상적으로 운송한 사토 등 운송비를 H으로부터 제때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4. 3.경 제천시 L에 있는 H 현장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H으로부터 받아야 할 미지급 채권을 변칙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사건 공사가 재개된 2014. 3.경부터 2014. 8.말경까지 25톤 덤프트럭 1,000대 분량의 허위 운송장을 만들어 이를 운송비 청구시 허위로 추가시켜 미지급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게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3. 24.경 제천시 L에 있는 M 현장에서, 피고인 A이 25톤 덤프트럭 3회 분량의 사토 등을 운반한 것처럼 허위 운송장을 작성하고 이를 피고인 B을 통해 G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이 그 운송장 기재와 같이 사토 등을 운반한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허위 운송장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G회사에서 피해자 공단에 운송비를 청구하도록 하여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202,5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