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미수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11. 2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2. 9.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8. 23.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1237』 피고인은 경운기를 타고 양평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1. 2013. 11. 13. 22:00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9에 있는 산림조합 전시장에서, 피해자 C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땔감용 장작을 경운기 적재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경운기 적재함 1대 분량 시가 8만원 상당의 땔감용 장작을 절취하고,
2. 2013. 11. 15. 11:1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불상의 땔감용 장작을 경운기로 옮겨 이를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42』 피고인은 2013. 12. 19. 17:55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공흥리에 있는 양평 시외버스 터미널 ‘D’ 내에서 피해자 E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만 원 상당의 제노바 가죽 가방 1점과 그 안에 들어있던 시가 미상의 일본어 한자책 1권, 일본어 사전 1권, 공책 1권, 필통 1개, 수첩 2개, 포스트잇 1개, 로션 1개, 치약 1개, 칫솔 1개, 충전기 1개, 통장 1개 등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144』
1. 절도 피고인은
가. 2013. 12. 말 09:00경 전기사용요금의 체납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집 전기가 끊기자 경기 양평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뒤편에 설치된 G가 관리하는 한국전력공사 소유의 농업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