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사기 [2016 고단 54] 피고인은 2015. 12. 23. 18:00 경 전 남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는 등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소지한 현금 및 신용카드가 없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맥주 5 병, 과일 안주 1접 시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 방해 [2016 고단 54] 피고인은 2015. 12. 23. 18:00 경부터 같은 날 19:23 경까지 위 장소에서 종업원 F이 술값 50,000원을 지불해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F에게 “ 야 씨발 년 아, 개 같은 년 아, 내일 주면 될 것 아니냐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홀에 나가 혼자 춤을 추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주점에서 떠나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 손괴 [2016 고단 187] 피고인은 2015. 12. 30. 20:30 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단란주점에서 피해 자로부터 술을 달라는 요구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위 단란주점 내실 출입문과 유리창을 발로 걷어 차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업무 방해 [2016 고단 187]
가. 2015. 12. 30. 경 범행 피고인은 제 3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와 같이 출입문과 유리창을 깬 후 술을 가져 오라고 큰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30 분간 소란을 피워 위 단란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 로 하여금 단란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6. 1. 25.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 25. 18:00 경 여수시 I에 있는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