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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1.08 2019고단228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7, 9 내지 12, 14 내지 21, 23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울산 동구 D건물, 2층에 있는 E의 운영자로 환전 등 게임장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B, 피고인 C는 각 위 E의 종업원으로 환전 등 게임장 운영의 실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불법 게임장 영업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8. 7. 4.경부터 2018. 9. 4.경까지 위 E에서 우주전함 게임기 40대 등 총 8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들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환전해주어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9. 4.경 위 1항과 같이 단속을 당하였음에도 새로운 게임기를 구매하여 설치한 후 위 1항과 같이 역할을 담당하여 재차 불법 게임장 영업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8. 9. 22.경부터 2019. 2. 19.경까지 위 E에서 우주전함 게임기 30대 등 총 9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들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환전해주어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가명), G(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신고자 제출 동영상 및 캡쳐화면 첨부), 동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집행 현장사진첨부), 2018. 9. 4. 단속 현장 사진, 수사보고(추가 환전영상 확보 및 제보자 진술 확인),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