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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12.18 2018고단5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31. 09:3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동시 경북대로 옥동 사거리 앞길을 송 현 오거리 쪽에서 어가 골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안전 운전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앞쪽에 신호 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 여, 37세) 가 운전하는 D 투 싼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1세 )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295,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캡처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 보고 (1, 2), 각 진단서,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주차량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택시기사로서 음주 상태에서 운전 하다 사고를 야기하였고,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러한 범행 경위와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