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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0.10 2018고단82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7. 16:30 경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지인 D에게 시비를 걸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33 세 )으로부터 귀가를 종용 받자 이에 화가 나, 위 식당 앞길에서 위 F에게 큰소리로 욕설하고, 재차 위 D를 보고 달려들다가 위 F에게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F의 가슴을 여러 차례 밀치고, 이에 위 F이 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잡으며 제지하자 F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G의 각 자필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6월 ~1 년 6월 [ 집행유예 여부] 일반 참작 사유(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선고형의 결정]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범행 방법이 불량하다.

피해 경찰관이 느꼈을 불쾌감, 모욕감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전과가 없다는 점은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