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가. 피고인은 2018. 2. 중순 저녁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카페 공용 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사람들의 신체를 촬영할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옷걸이형’ 소형 카메라를 소지하고 여성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갔다.
나. 피고인은 2018. 3. 12. 17:5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카페 밖 1층 공용 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사람들의 신체를 촬영할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차키형’ 소형 카메라를 소지하고 여성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수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무렵 위 장소에서 구멍을 뚫은 검은 비닐봉지 안에 ‘옷걸이형’ 소형 카메라를 넣어 양면테이프로 접착한 다음 이를 종이컵 안에 넣고 그 종이컵을 변기 앞쪽에 설치하여 용변을 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3명(남 1명, 여 2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구멍을 뚫은 검은 비닐봉지 안에 ‘차키형’ 소형 카메라를 넣어 양면테이프로 접착한 다음 이를 종이컵 안에 넣고 그 종이컵을 변기 뒤쪽에 설치하여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F(가명, 여)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4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내사보고, 압수조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