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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3 2016고단455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5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1) 피고인들은 2016. 3. 일자 불상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호텔’ 객실에서 대마 약 0.05그램을 대마 흡입기에 넣고 불을 붙인 후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함께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6. 6. 24. 00:30 경부터 05:00 경 사이에 서울 중구 F에 있는 ‘G 호텔’ 1421호 객실에서 대마 불상량을 대마 흡입기에 넣고 불을 붙인 후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들은 2016. 6. 24. 00:30 경부터 05:00 경 사이에 서울 중구 F에 있는 ‘G 호텔’ 1421호 객실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한 뒤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가.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 H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안에서 2015. 10. 경 I으로부터 구입한 대마 2그램 중 약 1그램을 담배 안에 넣고 불을 붙인 뒤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하순 06:00 경 성남시 분당구 H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안에서 2015. 10. 경 I으로부터 구입한 대마 2그램 중 약 1그램을 담배 안에 넣고 불을 붙인 뒤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 A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