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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02 2016노5240

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정당 방위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증거의 요 지란에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아니하나,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문건의 내용,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것도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