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8.06.07 2018노888

특수협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5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누범 및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타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이미 약 4개월 정도 구금 생활을 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 받아 확정될 경우 종전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유예된 징역 1년 6월의 형까지 복역하여야 하는데 이는 지나치게 가혹 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