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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30 2017노2476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160 시간의 사회봉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양형 사유가 있으나,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책임을 통감하고 사실 오인 주장을 철회한 후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추 행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민사사건에서 피해 자가 조정절차에 참가 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강제 추행에 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기 않겠다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된 점, 전과로 이종 벌금형 1회 (2009 년) 만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사유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환산금액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