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160 시간의 사회봉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양형 사유가 있으나,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책임을 통감하고 사실 오인 주장을 철회한 후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추 행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민사사건에서 피해 자가 조정절차에 참가 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강제 추행에 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기 않겠다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된 점, 전과로 이종 벌금형 1회 (2009 년) 만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사유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환산금액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