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0 2017노7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2011년 음주 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06% 의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차량을 추돌하여 그 운전자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공판기록 17-19 면). 피고인 운전차량이 렌터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증거기록 18 면).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