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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3.26. 선고 2020고단3628 판결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20고단3628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1989년생, 남, 회사원

주거

등록기준지

검사

김희영(기소), 김정원(공판)

판결선고

2021. 3. 26.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감염병의 전파를 막거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대한민국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됨에 따라 2020. 4. 1.부터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하여 14일간 의무적으로 격리조치를 시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18. 멕시코에서 입국한 후,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2020. 7. 19.부터 2020. 8. 1. 12:00까지 피고인의 집인 울산 남구 B건물 C호에서 의무적으로 자가격리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를 하기 위해 2020. 7. 23. 00:30경부터 01:10경까지 위 주거지에서 이탈하여 울산 남구 D에 있는 E지구대를 방문하여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가격리기간 중 적지 않은 금액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당한 후 그 피해 신고를 위해 긴급히 인근지구대에 방문한 다음 곧바로 귀가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충분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판사

판사 양백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