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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08 2018가단100717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 C는 원고 A에게 포천시 E 답 3,273㎡ 중 별지 감정도 표시 37, 38, 44, 45, 37의 각 점을...

이유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청구의 기초 피고 C 소유 시멘트벽돌조 스레트지붕 단층 건물이 원고 A 소유의 포천시 E 답 3,273㎡ 중 별지 감정도 표시 37, 38, 44, 45, 3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6㎡를 침범하여 존재함을 이유로, 위 ㉠ 부분 건물의 철거 및 위 토지의 인도를 구한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청구 기초 사실 원고 A에게 포천시 E 답 3,273㎡의 소유자이고, 원고 B은 F 대 204㎡의 소유자이다.

피고 D는 위 토지 및 G 소재 대지 및 H 소재 하천 부지에 걸쳐 지어진 시멘트벽돌조 스레트지붕 단층 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이 사건 주택은 원고 A 소유의 포천시 E 답 3,273㎡ 중 별지 감정도 표시 39, 40, 41, 42, 43, 3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8㎡ 부분과 원고 B 소유의 포천시 F 대 204㎡ 중 별지 감정도 표시 49, 50, 53, 48, 4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 부분을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갑 제7, 9호증의 각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포천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주택 중 위 ㉡ 부분 및 ㉢ 부분 각 지상 주택 부분은 원고들 소유의 위 각 토지에 존재하며 피고 D가 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피고 D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 부분 및 ㉢ 부분 지상 각 주택 부분을 철거하고, 위 ㉡ 부분 토지를 원고 A에게, 위 ㉢ 부분 토지를 원고 B에게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D는 글을 읽지 못하는데, 원고들이 서류를 들고 찾아와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