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4.26 2018고단17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9. 12:20 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에서 점심 급식을 이용한 다음, 같이 점심 급식을 이용한 피해자 D(69 세) 과 시비를 하던 중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다시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안면 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1 ,4 유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 범행 인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