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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31 2018노35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및 관세법위반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는 항소의 대상에 관하여 항소장에서 원심에서 무죄가 된 전부라고 기재하고 있으나, 항소이유에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관세법위반 부분에 한정됨을 명확히 하고 있으므로, 당심의 심판범위는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관세법위반의 점 부분에 한정된다.

나머지 외국환거래법위반의 점 부분은 심판 대상에서 제외한다.

관세법상 반송신고의 대상에는 애초 국내로 수입할 의사가 전혀 없던 물품이 국내 보세구역에 머물렀다가 해외로 수출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 사건 공소사실[검사의 공소사실 중 당심에서 심판대상이 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의 점, 관세법위반의 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기재된 금괴(이하 ‘이 사건 금괴’라고 한다)는 홍콩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인 ‘외국물품’에 해당하고,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에 도착된 후 한국인 금괴 운반책들에게 건네진 다음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다시 외국으로 반출된 것이어서 전형적인 관세법상의 반송신고 대상물품에 해당한다.

우리나라는 이 사건 금괴의 단순 경유지나 환승지가 아니라 금괴 출발지를 세탁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금괴 도착지 겸 2차 출발지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금괴는 반송신고의 대상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대한민국의 수입통관절차를 거칠 것을 예정하지 않은 물품은 반송신고 대상물품이 아니라거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것만으로는 대한민국 밖의 지역에 있는 것으로서 국내에 도착한 것이 아니라는 전제 하에서 이 사건 금괴가 반송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