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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3 2018고정96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8. 15:30 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 이 시 팔 놈 아 왜 쳐다봐 ‘라고 수회 욕설을 하자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이어 가슴을 밀치고 목을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CCTV 영상) [①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수차례 심한 욕설을 하면서 머리를 들이밀어 방어차원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어떠한 행위가 정당 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상대방의 욕설에 대응하여 상대방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것은 그 자체로도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필요하고도 상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또 한 CCTV 영상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위 태양(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피고인에게 근접한 상태로 몸을 건들거리고 있다.)이나

범행 전후 상황,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단순히 그 장소를 벗어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상황을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를 강하게 가격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적극적인 공격행위로 판단된다.

② 피고인은 젊은 사람이 술에 취해 나이 많은 피고인에게 이유 없이 욕설하는 것을 제지하고 훈계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서 이는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