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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4.03 2017고단34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0. 경 경기 안양시 안양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 전문점에서 피해자 C(38 세 )에게 “ 금 강제화 상품권을 대량으로 할인 가에 공급해 주면 대금은 추후에 지급해 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자신이 운영하던 유일한 사업체인 ‘D’ 미용학원이 경영난에 빠진 상태였고, 위 상품권을 타인에게 재판매한 대금을 전부 위 ‘D’ 운영자금으로 사용해야 하는 등 실제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상품권을 공급 받더라도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2,220만 원 상당의 10만 원권 금강 제화 상품권 300매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 말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560만 원 상당의 상품권 600매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와의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피해자가 엄벌에 처하는 탄원을 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수 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형법 제 51조의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