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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13 2017고단2739

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이 2016. 11. 15.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국민은행 본점이다, 마이너스 통장을 내줄 수 있는데 한도를 올리려면 다른 금융권에서 바로 대출을 받아 변제하면 신용도가 올라가서 한도가 더 높은 마이너스 통장을 내줄 수 있다.

대출을 받아서 우리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한 후에 바로 변제하면 된다” 는 전화를 받고, 이에 속아 2016. 11. 21. 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D) 로 송금한 1,900만 원이 ‘ 보이스 피 싱’ 을 통해 입금된 금 원임을 알면서도, 같은 날 그 중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E) 로 이체하고 600만 원은 현금 인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횡령죄에서 보관이란 위탁관계에 기초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뜻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재물의 보관자와 소유자 또는 기타 본권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 신임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위탁 신임관계는 사용 대차 임대차 위임 등의 계약은 물론, 사무관리 ㆍ 관습 ㆍ 조리 ㆍ 신의칙 등에 의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

나. 공소사실에 따르면, C은 성명 불상자의 ‘ 보이스 피 싱 ’에 속아 피고인의 계좌로 1,9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 어떤 근거에 의하더라도 C과 피고인 사이에 위탁 신임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여지가 없으므로, 피고인은 C의 1,900만 원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 58조 제 2 항 단서에 근거하여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않는다.